공정위 관계자는 3일 “5월부터 두달간 한국전력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통신 등 4개 공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이달중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는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정위는 공기업에 과징금을 물릴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5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7백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인데다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공기업에도 예외없이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
한편 올 상반기중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87억9천만원(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8억5천7백만원(5건)의 10.3배에 달했다.
거기에다 5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까지 포함하면 1백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