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이 신협에 대해 파산신청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8개 신협의 자산은 채무보다 1천71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협의 경우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출자금과 예금 적금 등의 원리금은 보호를 받지만 예금 등의 지급정지후 실사기간(2주∼3개월) 중 이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실사기간 중의 이자가 계속 보장되지 않을 경우 1천6백60여개 신협과 거래하는 5백만 고객의 동요가 우려된다.
왕십리교회신협은 4월18일, 한영신협은 4월28일, 나머지 6개 신협은 5월7일부터 예금 등의 지급이 정지됐으나 실사가 끝남에 따라 왕십리교회신협 고객에게는 최근 예금 등이 이미 대지급됐다. 나머지 신협의 예금 등도 지난달 28일부터 대지급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8개 신협의 대지급금은 9백72억원에 이른다.
다만 왕십리교회신협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기(手記)통장에 의한 편법거래에 대해 예금 등의 지급을 거절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