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퇴출銀 노조 헌법소원 청구 각하

  • 입력 1998년 8월 3일 19시 24분


헌법재판소는 동화 대동 동남은행 등 퇴출은행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P&A)방식에 의한 은행 퇴출조치는 헌법상 ‘법률에 의하지 않은 사기업 경영통제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절차상의 이유로 3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 등은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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