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03 19:241998년 8월 3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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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 등은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