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03 19:241998년 8월 3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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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지리산 국립공원 계곡에서 일어난 피서객 대형 참사와 관련,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건의를 받아 공원경찰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원경찰은 야영객들이 국립공원내 지정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할 경우 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때와 같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