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일 고위공직자와 그 아들을 공개대상으로 하는 병역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국회의원 본인 3백33명과 그 아들 3백62명의 병역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고위 공직자의 아들들에 대한 병역사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 공직자의 아들들의 경우 20.4%(74명)가 질병으로, 2.5%(9명)가 국외이주(7명)나 장기대기(2명·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이내에 소집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는 비슷한 또래인 30대(60∼69년생)의 질병사유 평균면제율 9.1%에 비해 2.2배나 높은 비율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11.7%인 39명이 질병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으며 병역을 면제받은 기타 사유는 △고령 31명 △수형생활 5명 △장기대기 3명 △국외이주 1명 △생계곤란 1명 등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