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20대, 에어컨 켠채 자다 사망 보험금1억 판정

  • 입력 1998년 8월 3일 19시 24분


건강한 사람이 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다 사망했을 때 상해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여관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다 숨진 하모씨(당시 24세·대학원생) 가족이 H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보험분쟁 조정신청에 대해 1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을 3일 내렸다.

술에 취해 선풍기를 켜놓고 잠을 자다 숨진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94년에 있었으나 에어컨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은 처음이다.

손해보험분쟁조정위는 하씨가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에어컨의 찬 바람이 직접 몸에 닿아 체온이 떨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H화재보험은 하씨가 숨진 뒤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데다 신체에 아무런 외상도 없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재해사고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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