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04 19:351998년 8월 4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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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장의비 지급기준이 사망근로자의 평균임금 1백20일분으로 돼있어 택시운전사는 2백60만원, 용접공은 3천3백만원의 장의비를 받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 한국노총이 국고에 반환할 보조금 4억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생긴 예금이자 4천6백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원금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감사원은 이자까지 회수토록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