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년이 98년 12월31일과 99년 6월30일인 사람은 그 날짜에, 99년 12월31일과 2000년 6월30일인 사람은 종전보다 각각 6개월 및 9개월만을 단축해 퇴직하게 된다.
또 5급이상 기술직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정년이 연장된 사람은 정년연장기한을 올해말까지 종료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을 고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개월이상 3개월미만 고용된 단기고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