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관련자 중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12명. 장전안기부장과 황영시(黃永時) 차규헌(車圭憲) 허화평(許和平) 허삼수(許三守) 이학봉(李鶴捧) 정호용(鄭鎬溶) 최세창(崔世昌) 주영복(周永福) 이희성(李熺性)씨 등이다.
이들은 작년 성탄절 특사 때 사면 복권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과 달리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돼 당시 ‘반란의 수괴가 모두 용서받았는데 부하들은 여전히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형평성 시비가 빚어졌었다.
한보사건 관련자가 이번 특사에서 사면 복권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권은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전의원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하되 홍인길(洪仁吉)전의원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결정은 김대통령이 내릴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권전의원에 대해 사면 복권 건의를 했지만 김대통령의 시국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권전의원이 사면되면 황병태(黃秉泰)전의원과 김우석(金佑錫)전내무부장관 등도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96년 15대 총선 사범을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최근의 잇따른 선거에서 혼탁상이 극심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또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선거 사범이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굳이 시혜를 베풀 이유가 없다는 여권의 이해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안사범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준법서약에 대한 판단에 따라 사면 복권 또는 가석방 대상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와 함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선별해 건의한 사면 복권 대상 민원은 대체로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민회의 자민련 관계자들과의 조찬에서 “자민련의 요구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소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