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퇴출銀직원 7명에 영장청구

  • 입력 1998년 8월 6일 19시 20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태영·申泰暎)는 6일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한은행에 몰려가 소액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동화은행과 대동은행 직원 2백48명 중 동화은행 직원 허민씨(28)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정도가 가벼운 37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농성만 하고 직접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28명은 즉심에 넘겼으며 나머지 1백76명은 훈방 또는 귀가조치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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