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피해보상]실종땐 1년뒤 운행중 車만 해당

  • 입력 1998년 8월 6일 19시 49분


▼인명피해〓생명보험 가입자의 유가족은 별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종자의 경우 이번 홍수로 인한 실종자인지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생명보험사들은 관례적으로 재해대책본부가 실종자로 인정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홍수피해를 본 상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놓고 다소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

▼자동차 파손〓자동차가 침수되면 차값의 60∼70%만큼의 손해가 발생한다.

자동차종합보험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보상이 되므로 보상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게다가 자동차 운행중 발생한 침수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물이 차 못쓰게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운전중 국지적인 산사태나 축대 붕괴로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는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여부는 보험감독원(생명보험 02―399―8216∼7 손해보험 02―399―8215, 8330∼2)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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