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07 19:251998년 8월 7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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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또 징병검사 대상자도 해당 시 군 구에 검사연기를 신청해 수검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화불통 지역의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징집과 소집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042―481―2752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