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사망-실종 유가족에 최고 1천만원 위로금

  • 입력 1998년 8월 10일 19시 27분


집중호우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가족은 장례비를 포함해 5백만원의 위로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사망(실종)자가 세대주일 경우 위로금은 1천만원이며 부상자의 위로금은 사망(실종)자의 절반이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98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의 유가족은 위로금 외에 가구당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수해로 집이 완전 침수된 가구는 75만원, 일부 침수됐을 경우 45만원의 수리비가 지원된다.

또 규모가 50㎡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집이 완전히 파손됐으면 2천만원, 절반 정도 파손됐으면 1천만원을 주택복구비로 받는다.

복지부는 수해를 입은 경작지 2㏊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도 최고 10가마의 쌀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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