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감사원장서리 『공직사정 지속추진 부정부패 근절』

  • 입력 1998년 8월 10일 19시 31분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10일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함으로써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대한변협 주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특별강연에서 “아직도 공직사회에 고질화된 부패가 그대로 남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심화일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원장서리는 또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 헌법사항으로 격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조의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향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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