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장서리는 또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 헌법사항으로 격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2조의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향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