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근로감독관으로 지방 관서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본부 근로감독관의 경우 정책수립 업무와 함께 노동단체 업무지도, 대형 노사분규 조정 등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8백34건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조사,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 관서 근로감독관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순직한 경우도 있었다. 본부에서도 각종 상담 및 질의 등 민원을 연간 4천5백여건 이상 처리하는 등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본부의 업무를 ‘무노동’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이다.
이정조<노동부 임금복지과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