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이 지침이 노사당사자주의를 무시한 제삼자 개입이고 경영권을 침해한 초법적인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혀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침에서 △운송수입금 상위 10% 운전사에게는 평균 임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성실수당’을 지급하고 △월간 3일 이상 무단결근자 △근무중 고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자 등은 불성실 운전자로 분류, 10% 범위 내에서 월급을 깎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 2월부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노사간 임금 협상이 지연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침에 대해 전국 1천8백여 택시사업자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침이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정당이 임금수준을 정한 제삼자 개입에 해당하는 초법적 행위이고 △택시업체의 임금지불 가능 범위를 넘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