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비리]정홍식 前차관 2년6월 선고

  • 입력 1998년 8월 12일 06시 4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는 11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신청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정보통신부차관 정홍식(鄭弘植)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이 PCS사업자 선정방법과 청문회 평가방식 등을 신청업체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6천3백만원을 받아 2천만원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