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2 06:401998년 8월 12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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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피고인이 PCS사업자 선정방법과 청문회 평가방식 등을 신청업체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6천3백만원을 받아 2천만원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