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세 식약청장 횡령 무혐의처분

  • 입력 1998년 8월 12일 06시 40분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진 및 기자재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외부용역 연구비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종세(朴鍾世)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청장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한 뒤 내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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