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인천지방환경청장 수뢰혐의 소환조사

  • 입력 1998년 8월 12일 19시 18분


인천지검 특수부는 12일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장성기(張聖基·57)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청장은 올 3월 폐수처리업체인 해남화학㈜에 부과됐던 4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로 줄여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장청장을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환경부 소준섭(蘇俊燮)감사담당관을 내정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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