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 성적표’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거세짐에 따라 국내 산업에도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인 ‘환경기술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환경성적표란 제품이 생산과 소비단계를 거쳐 폐기처분될 때까지의 에너지나 천연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 제품의 모든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다.
환경성적표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부가 마련한 성적 산출기준을 활용해 성적표를 작성한 뒤 제품에 부착하거나 상품설명서에 포함시키게 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품의 환경 영향을 수치로 계산해내기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마치고 2000년부터 중간재에 시범적용한 뒤 실시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