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묘지 수습대책]확인가능 시신 가매장뒤 재매장

  • 입력 1998년 8월 12일 19시 25분


서울시는 12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유실 또는 훼손된 벽제동과 용미리 등 서울시립묘지의 시신수습 및 복구대책을 확정했다.

시는 시신의 상태에 따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시신, 불가능한 시신,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로 나눠 처리하되 유가족들이 화장이나 이장을 요구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수해가 천재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고 별도의 보상금 지급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호우로 유실된 3천9백여기의 시신 및 유골 대부분이 관리책임이 유족들에게 있는 비조성묘지여서 법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책임이 서울시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원 확인 가능한 시신〓유족과 협의, 시신을 방부처리하거나 가매장한 뒤 묘지전체의 복구작업이 완료되면 재매장할 방침.

유족이 원할 경우 시립묘지내 봉분이 없는 평토장 단지로 이장을 허용하되 묘역 사용료와 관리비 1회분을 면제해 준다. 화장할 경우에는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모두 시에서 부담키로 했다.

▼신원 확인 불가능한 시신〓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 유족을 확인할 계획. 그러나 감식기간 중 유족측이 일방적으로 연고를 주장하며 시신 인도를 요구할 경우 인근 묘역 내로 이장토록 하되 화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시신 없는 피해자〓시신이 아예 유실됐거나 일부 유골만 수습된 경우는 유족과의 합의를 거쳐 합동분묘를 설치하거나 위령탑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폭우로 유실 훼손된 묘지는 △용미리 1묘지 2천2백26기, 2묘지 11기 △벽제동 1천7백11기 등 모두 3천9백48기로 전체 분묘 7만7천1백19기 중 4.6%다. 문의 02―356―9069 290―6310, 0344―63―6828∼9 63―4401∼4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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