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정원을 초과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보고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성보직 현황은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해 △대장 -1 △중장 +7 △소장 +13 △준장 -20명이지만 중장과 소장은 정원보다 훨씬 초과한 상태이며 영관급 장교는 △대령 +76 △중령 +12 △소령 -3백49명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성들의 계급별 초과인원을 해소하기 위해 각각 중장과 소장직위인 군단장과 사단장의 경우 현 보직자가 다른 부대로 옮겨 최대 두차례까지 근무토록 해 신규 진급수요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편법적 관행으로 굳어져온 ‘조건부 진급제’를 폐지하며 또 임기제 진급(직위진급)도 임기가 끝난 뒤 유사직위에 재보직하거나 다시 진급시키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전역시킬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9년쯤이면 정원에 비슷하게 조정되며 2000년부터는 장성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을 크게 초과한 대령과 중령의 경우 현재 소위 임관후 각각 22년과 17년만에 진급할수 있으나 앞으로는 정원 관리를 위해 각각 24년과 18년만에 진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령직 근무기간이 현행 최장 15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