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3 19:30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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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안부장은 “한겨레신문이 11일자 14면에 한총련 광고를 실은 것은 이적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편의제공)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신문측은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었고 제6기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이적단체로 볼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