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내년부터 全대학 확대…교육부 시행령

  • 입력 1998년 8월 13일 19시 30분


내년부터 국내 모든 대학이 최소한 1개교 이상의 타대학과 학점을 상호 교류하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대학간 학문의 상호개방과 교류증진을 위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실시중인 학점 상호교류협정을 내년부터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초 타대학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 범위안에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마련했으며 또 앞으로 대학간 교류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점 상호교류가 모든 대학으로 확산되면 유능한 교수진과 실험실습 시설, 학술자료 등의 공유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점 상호교류를 실시중인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57개교로 지금까지는 학칙이나 대학 상호간 협정 체결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

국내 대학간 학점 교류로 97년에는 1천8백80명이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서울대는 경북대 전남대 등 10개 대학과 학점 상호인정 협정을 맺어 지난해 1백39명의 자교 학생이 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했다.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도 활발해 현재 전국 1백50개 4년제 일반대학중 1백30개교가 76개국 2천1백30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97년에는 2천7백34명이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했으며 또 7백45명의 외국인 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았다.

서울대는 영국 옥스퍼드, 미국 워싱턴 등 29개 외국 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자교생 10명, 외국대학생 8명이 서로 학점을 교류했다.

서울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을 대폭 확대, 2010년경 외국인 유학생이 학사과정 정원의 3%, 대학원과정 정원의 10%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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