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교사 『촌지 대가성없다』 해임무효訴

  • 입력 1998년 8월 14일 19시 56분


▼…서울 J고교 1학년 담임교사 최모씨는 학부모의 촌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4월 해임되자 “그 돈은 담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최씨는 “학급어머니모임에서 다섯차례의 점심대접과 총 1백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명절이나 종업식 때 학급기금 중 일부를 담임에게 주고 점심을 대접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고 주장….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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