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용취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원 연금 등의 형식으로 퇴직금의 90%이상을 지급키로 했다.
남궁진(南宮鎭)국민회의 제1정조위원장은 “정부도 이들의 결격사유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금주중 행정자치부와 최종협의를 거쳐 법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이들이 요구해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원복직 및 신규채용이 아닌 계속근무형식 복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