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6 19:321998년 8월 16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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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는 또 11월부터 건설기계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를 일부 폐지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 불도저 등은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현재 차령이 5년미만인 차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개선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