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우피해공장-상가에 최고 2억 융자

  • 입력 1998년 8월 16일 19시 32분


서울시는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장과 점포 및 일반가정에 대해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10월31일까지 상업은행 전지점에 마련된 ‘서울수해복구특별융자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02―775―0050(교환 2813, 4)

▼공장 및 점포〓운전자금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담보없이 보증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으로 융자가능하며 기간은 1년, 금리는 13.5%.

시설자금은 최고 2억원으로 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금리는 15.5%.

구비서류는 관할 구청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와 보증인 1인 이상의 주민등록증과 소득증명서.

▼일반가정〓주택복구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 낮은 14%.

필요한 서류는 관할 구청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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