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10월31일까지 상업은행 전지점에 마련된 ‘서울수해복구특별융자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02―775―0050(교환 2813, 4)
▼공장 및 점포〓운전자금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담보없이 보증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으로 융자가능하며 기간은 1년, 금리는 13.5%.
시설자금은 최고 2억원으로 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금리는 15.5%.
구비서류는 관할 구청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와 보증인 1인 이상의 주민등록증과 소득증명서.
▼일반가정〓주택복구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 낮은 14%.
필요한 서류는 관할 구청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