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7 06:501998년 8월 17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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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또 수해지역의 하반기 민방위교육도 복구작업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한편 수해복구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교육참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