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害는 人災』 법정서 가린다…피해주민 첫 증거보전신청

  • 입력 1998년 8월 17일 20시 09분


서울 경기북부 일대 이재민을 중심으로 당국 등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역 주민이 수해현장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오진환·吳振換부장판사)는 17일 손모씨(45)가 의정부2동 수해지역에 대해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 현장에 대한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손광운(孫光雲)변호사는 “수해복구가 이뤄지면 피해발생요인과 상황 및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오전10시부터 30분에 걸쳐 오부장판사가 직접 현장을 답사, 손씨로부터 수해 발생 경로와 당시 상황을 듣고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씨는 이날 ㈜태영이 의정부시청 뒤를 지나는 3번국도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수해에 대비한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해의 규모와 피해액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가릉3동 안골유원지, 호원동 아파트 일대 등 3번국도 공사현장을 직간접적으로 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들 수해 지역 주민도 잇따라 증거보전신청 및 정식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손씨는 이번주내로 국가, 의정부시와 태영측을 상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태영측은 “도로 위 5백m 지점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렸을 뿐 공사현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배수관도 충분한 용량을 갖춰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아니었다면 빗물을 빼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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