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은 그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부와 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는 외국인들의 비판에 따라 이르면 9월말까지 관련 규정을 보완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정기 또는 특별검사에서 경영 부실을 찾아내지 못한 금융기관이 부실화했을 경우 해당 기관을 검사한 감독기관 관계자를 보직 변경하거나 감봉 정직 등으로 징계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부당행위로 경고 주의 등 징계를 받고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수준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