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만도기계 노조는 “회사측이 인위적인 감원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를 위반,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방침을 통보했으며 노사교섭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만도기계가 부실기업인 한라중공업의 기업어음을 담보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들여 부도에 이르게 됐다”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만도기계측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대해 민사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