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해 농축산물 수입을 독점하는 대행기관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입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국내업자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을 전담하는 이들 대행기관이 외국에서 구입한 농축수산물을 국내업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분량과 가격을 임의로 조절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축산물유통사업단(쇠고기 유제품) 유통공사(마늘 고추 등 양념류) 조달청(쌀 보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잣 대추 밤) 제주감귤조합(감귤) 등 23개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