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신행의원 출두거부땐 체포동의안 낼것』

  • 입력 1998년 8월 18일 18시 56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8일 공금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에게 이번주중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내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기로 했다.

이의원은 94년부터 96년까지 ㈜기산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사공금 1백43억원을 횡령해 그 중 3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혐의를받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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