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8 19:411998년 8월 18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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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이재민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재민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등급별로 수해발생일로부터 최장 6개월동안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0331―249―4337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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