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대선후보 사상검증 대토론회’에서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며 한국논단(대표 이도형·李度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발설해 원고측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한국논단이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고 친북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