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당국은 동해안작전사령부를 창설해 간첩침투와 같은 비정규전 상황(진도개 하나 또는 둘)이 벌어질 경우 동해안 일대를 담당하는 육군 ○군단이 공군 ○전투비행단과 해군 ○함대사령부, 전투경찰 해경 어민 등을 통합하고 육군 군단장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확정짓고 세부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방안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집중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달 합참의장이 결재했으며 육해공군 각군본부와도 ‘업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육군 ○군단 사령부에 군단장을 보좌하는 해군과 공군 참모가 각각 배속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담당하게 된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