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삼익 2,3차와 용인시 신갈읍 삼익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삼익은 96년말 서울은행 등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두 아파트에 3백억원의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다.
이 중 7개은행은 97년 12월 삼익의 정리계획안에 동의했으나 광주은행은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 이때문에 96년 9월과 지난해 10월 입주를 마친 수원 용인 삼익아파트 1천3백16가구 주민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삼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선민(金善玟·45)씨는 “수원시가 6월23일 사용(준공)검사를 해줘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졌으나 채권은행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이 지연돼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경매에 부칠 수도 없으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만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 연리 9.5% 20년분할상환이 가능한 25.7평형 이하의 5백가구 주민들은 ㈜삼익이 S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연리 25%짜리 할부금융의 이자차액을 갚지 않아 차압 압력을 받는데다 9월11일까지 변제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은행단은 “부채청산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때가서야 근저당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입주민들이 건설업체의 부도로 지장받는 재산권행사나 대출불이익 등은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