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일 유령무역회사를 만든 뒤 은행직원과 짜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선적서류를 꾸며 95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백62회에 걸쳐 1억달러 이상을 해외로 밀반출한 서숙희(徐淑姬·50·여)씨를 관세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의 외화밀반출을 도와준 모 은행 대덕지점 전동수(田東穗·40)씨와 다른 은행 영등포지점 정삼규(鄭三圭·42) 조태정(趙泰晶·37·보석상)씨 등 자금모집책 3명도 함께 구속됐다.
선적서류를 위조한 서류위조전문가 박영춘(朴英春·38)씨는 수배중이다.
관세청은 이들 조직이 부유층의 재산도피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