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불량 휴대전화 언제든 해약가능…공정위, 시정명령

  • 입력 1998년 8월 20일 19시 37분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통화불량이나 서비스 미흡 등 사업자의 잘못 때문에 가입을 해지할 때는 의무사용기간 중이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휴대전화 사업자들은 임의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으며 가입자가 부가서비스 해지를 요구할 때도 이를 받아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011) 신세기통신(017) 한국통신프리텔(016) LG텔레콤(019) 한솔PCS(018) 등 국내 5개 휴대전화업체 약관을 심사, 이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화불량 등 업체의 잘못으로 가입을 해지할 때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통화가 된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지방에서 통화가 잘 안되면 해약책임이 사업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 고객이 의무사용기간중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업체들은 지금까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의무사용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내에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임의로 위약금을 물렸다.

휴대전화 업체들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산정기준과 항목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는데도 약관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것도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업체가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가입자의 음성사서함이나 호출기능 등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업무편의상 받아주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휴대전화 업체들은 60일 이내에 이같은 불공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위약금을 물고 중도해지한 소비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지만 공정위가 사적 계약에 의한 분쟁을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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