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시 도시정비위원에게 용도변경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장회장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권광택(權光澤·61)전서울시의원과 경매기일을 늦춰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최병수(崔秉洙·51)전충북은행 논현동지점장을 뇌물수수 및 특경가법상 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수사중인 효산그룹 계열사 서울리조트의 회원권 사기분양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월 장회장의 동생인 효산그룹 부회장 장석선씨(41)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손성경(孫成景·39·근양정보통신대표)씨와 권삼동(權三同·60)완후종합건설회장 등 브로커 3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전지점장에게 뇌물을 전달해준 윤종식(尹種植·49)전에메랄드호텔회장을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회장은 95년3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잠원 등 리버사이드호텔을 재건축하면서 “호텔 부지 2천여평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정비위원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씨에게 1억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장회장은 또 에메랄드호텔이 충북은행에 1백억원대의 빚을 져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경매기일을 늦춰달라”며 윤전회장을 통해 최전지점장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갑·신석호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