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20 19:371998년 8월 20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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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부장판사)는 이날 대검 중앙수사부에 의해 징역3년만 구형된 원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한 착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