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망증」 망신…뇌물추징금 구형 까먹어

  • 입력 1998년 8월 20일 19시 37분


검찰이 종금사비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심의관 원봉희(元鳳喜)피고인에게 징역형만 구형하고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선 추징을 구형하지 않은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부장판사)는 이날 대검 중앙수사부에 의해 징역3년만 구형된 원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한 착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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