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가구당 매달 1천원 정도의 원수료(源水料)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를 재원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팔당댐과 잠실 수중보 사이의 경기도 관할 수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기존의 농가주택 증축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그린벨트 지역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팔당호 특별종합대책’을 서울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25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해 2005년까지 2조6천3백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바깥쪽도 북한강의 경우 의암댐까지, 남한강은 충주댐까지 하천 물가 5백m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 들어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엄격한 폐수 처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오염이 심한 한탄강 신천 포천천 등 임진강 수계는 팔당호와 대청호에 이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공장이 새로 들어서지 못한다.
한강 수계의 모든 하천에서는 취사 야영 세차 낚시 등 오염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유원지가 된 하천구역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오염행위를 규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특별대책을 시행할 경우 현재 2급수인 팔당호 수질이 2005년이면 1급수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