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일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호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내건 목표다.
현재 팔당호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3∼2PPM으로 정수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마실 수 없는 수준인 2급수로 떨어져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오염이 계속된다면 팔당호의 수질은 4년후면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 마실수 있는 3급수로 전락할 것이라는게 환경부의 전망이다.
팔당호 수질을 8년 안에 1급수로 끌어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2조6천3백85억원.
다음은 팔당호 특별종합대책의 세부 내용들이다.
▼수변구역 지정〓팔당호 남한강(충주댐까지) 북한강(의암댐까지) 경안천(발원지까지) 주변의 일정거리 이내 지역을 완충지대인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다. 특별대책지역은 1㎞까지. 이곳에는 위락시설과 공장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고 신규 가축사육도 제한된다.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폐수배출기준도 BOD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된다.
대책지역 바깥쪽은 하천주변 5백m까지가 수변구역. 이곳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은 모두 폐수배출기준 BOD 10PPM을 지켜야 한다.
▼녹지대와 보안림(保安林)조성〓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 중 하천주변 3백m 이내 토지는 정부가 사들여 녹지대를 조성한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5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요금 인상과 상수원지역 지원대책〓한강에서 취수하는 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원수부담금을 부과해 상류지역 지원비 재원으로 활용한다. 팔당 상류지역 지원사업비는 1조4천6백81억원. 이를 조달하기 위해 t당 50원씩의 원수부담금을 부과, 연간 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 주민들은 가구당 수도요금이 17% 올라 매달 1천원 정도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강환경감시대에 수사권 부여〓팔당호 주변의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현재 지도단속과 행정처분권을 갖는 한강환경감시대를 수사권까지 갖는 준사법적 기구로 개편, 오염업소를 24시간 상주 감시토록 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현재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만을 규제하고 있어 오염 총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배수구역별 시군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 총량을 할당해 이를 넘지않는 선에서의 개발만 허용할 계획이다. 2002년부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문제점〓팔당호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이 폐수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과태료 1백만원을 내야 한다. 상습 위반시에는 가중처벌 받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폐수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돈보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벌칙규정이 있으나마나 하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이번 특별대책에서도 벌칙 강화내용은 빠져 있어 특별대책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