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사태 타결 가닥…노조,정리해고 원칙 수용

  • 입력 1998년 8월 21일 19시 23분


현대자동차 노조가 국민회의측의 중재를 받아들여 회사의 정리해고를 인정함으로써 경찰투입 검토 등 극한으로 치닫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조업중단 사태는 일단 노사 대타협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조는 국민회의측의 중재안을 놓고 21일 열린 노사협상에서 그동안의 ‘정리해고 전면 철회’ 입장에서 후퇴해 중재단이 내놓은 ‘2백50∼3백명 정리해고’를 수용키로 했다.

노조는 또 이미 정리해고 대상으로 통보된 1천5백38명 중 정리해고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 ‘1년간 무급휴직’을 실시하자는 중재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1년간 무급휴가’로 대체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정리해고 4백60명에 무급휴직 1년6개월을 제의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盧武鉉)부총재 등 국민회의 중재단은 이날 밤 늦게까지 회사측을 상대로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했다.

중재단의 조성준(趙誠俊)의원은 이날 “노조는 정리해고 수용 등 중재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측의 입장이 완강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는 정리해고 규모 및 무급휴직 기간 외에 △정리해고자 재취업 우선 보장 및 위로금 지급 △고용안정기금 설치 △이번 농성과정에서 빚어진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회사측은 특히 ‘1년간 무급휴직’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2년간 무급휴직을 신청했거나 희망퇴직한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정재락·이원홍·권재현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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