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회사측이 정리해고 규모와 휴직기간 등 노조가 동의한 일부 중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노조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는 국민회의측의 중재안을 놓고 21일 열린 노사협상에서 ‘정리해고 전면 철회’ 입장에서 후퇴해 중재단이 내놓은 ‘2백50∼3백명 정리해고’를 수용키로 했다.
노조는 또 이미 정리해고 대상으로 통보된 1천5백38명 중 정리해고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서는 ‘1년간 무급휴직’을 실시하자는 중재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1년간 무급휴가’로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정리해고 4백60명에 무급휴직 1년6개월을 제의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회사측은 이미 2년간의 무급휴직을 신청한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1년간 무급휴직’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 노무현(盧武鉉)부총재와 안영수(安榮秀)노동부차관은 이날 오후 8시반부터 현대자동차 영빈관에서 정몽규(鄭夢奎)회장 등 회사측 관계자를 만나 의견절충을 시도했다. 노부총재는 정회장과 만난 뒤 “전망은 어둡지 않다. 흐린 날씨가 개고 있다”며 22일 중 타결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회의 중재단은 22일 오전 10시 정회장 등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식(金光植)노조위원장은 이날 “회사측이 22일 오후5시까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동안 제시한 모든 양보안을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는 정리해고 규모 및 무급휴직 기간외에 △정리해고자 재취업 우선 보장 및 위로금 지급 △고용안정기금 설치 △농성과정에서 빚어진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울산=정재락·권재현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