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부실대출 회수해도 배임죄』판결

  • 입력 1998년 8월 23일 19시 07분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고 단지 손해발생의 위험만 초래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여헌·尹汝憲부장판사)는 22일 건축업자에게 신용대출기준을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K은행 철원지점장 손모씨(49)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총 대출금 14억원 중 이미 절반이 넘는 채권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금액 역시 변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부실대출을 해준 이후 회수 가능성이 생겼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출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이 전부 회수돼 은행측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고 단지 손해발생의 위험만 초래했더라도 그 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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