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채용과정 부정적발땐 임용 즉각취소』

  • 입력 1998년 8월 23일 19시 07분


앞으로 교수임용 과정에서의 뇌물제공이나 학위논문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임용이 취소된다.

또 교수 연구업적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의 참여가 의무화되고 국공립대도 외국인을 초빙교수 등이 아닌 전임교수로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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