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변협등 118개 사업자단체 대대적 개혁작업 착수

  • 입력 1998년 8월 23일 20시 06분


정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사회 건축사협회 등 정부업무를 위탁시행하면서 회원가입과 회비납부를 의무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1백18개 사업자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경쟁원리를 도입해 값싸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자단체 개혁지침’을 마련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명의로 각 부처에 전달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구체적인 방안을 9월말까지 제출하는 대로 규제개혁위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최종안을 확정, 시행키로 해 앞으로 ‘제2변협’ 등 각종 사업자단체의 복수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 지침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권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회원 징계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행사토록 했다.

그러나 변호사 징계권의 경우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 등 정부의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이관된 것으로 재야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사회나 변리사회의 회원이 개업할 때 단체가입과 회비납부를 강제하는 법령과 건축사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경우와 같이 법령상 협회설립과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폐지토록 했다.

현재 법무사는 개업때 1천9백만원을 내고 있으며 변리사(1천만원) 변호사(6백50만원) 세무사(5백30만원) 등도 등록비를 협회에 납부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형식적인 재교육을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을 다원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이권사업화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정부업무 중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은 폐지하고 나머지 위탁업무도 적정성을 재검토해 복수단체에 위탁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앞으로 단체의 설립조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임원선출 사업내용에 대한 정부승인을 폐지해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작업에는 벌써부터 변협 의사회 등 로비력이 강한 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오는 등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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