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예비군동원령 불참 벌금 5백만원 이하 부과

  • 입력 1998년 8월 24일 19시 47분


내년부터 예비군 동원령 및 훈련에 불응할 때 부과되는 벌금이 크게 오른다.

국방부는 24일 “예비군 동원령에 불응할 경우 현재 3년이하의 징역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규정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훈련에 불참한 경우 최고 30만원이던 벌금을 2백만원으로 올리고 동원된 예비군이 무기 탄약 장비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현재의 1백만원보다 인상된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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